불법하도급 감사원 적발…청문절차 거쳐 등록취소 여부 결정
현대·티센크루프·오티스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취소 ‘위기’
취소되면 대표이사 교체해야…업계 전례 없어 후폭풍 거셀듯

승강기 관련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현대·티센크루프·오티스 엘리베이터 등 중견제조사 3곳의 대표이사가 경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표된 감사원의 국민연금공단 감사결과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오티스엘리베이터코리아 등 승강기 중견제조사 3곳은 2014년부터 국민연금공단과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맺고, 전국에 있는 33개 공단사옥 승강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기관인 공단이 이들 중견기업 3곳과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위법인데, 오히려 이들 3사는 공단의 서면동의 없이 점검업무를 제3자에게 맡긴 것이다. 승안법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이들 3사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었고, 공단 또한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규정 위반은 유지관리업 등록 취소사유다. 등록이 취소되면 2년 동안 해당 시·도 지역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할 수 없다.

감사원은 공단에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3사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등 제재처분을 내리게 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고발조치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3사를 지난 12일 대전·대구·부산·광주광역시와 강원도·전북도 등 6개 시·도에 통보했다. 더불어 이달 안으로 이 같은 사실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국 39개 공단사옥 중 36곳의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당사자를 중소기업으로 변경했고, 남은 3곳은 2월 중으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중소기업과 새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완에 나설 것이며, 공단의 승강기 유지관리 점검자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승강기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당 지자체에 원칙대로 처분을 내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 지자체는 청문 과정을 거쳐 3사의 유지관리업 등록취소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지자체 승강기담당자는 “청문 과정에서 불법하도급 계약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관련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3사가 전국에 관리하는 승강기만해도 수십만대에 이른다”며 “만약 취소처분이 결정될 경우 이에 따른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최종결정까지 1~2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에 의해 구체적인 사실이 적발된 이상 3사의 유지관리업 등록은 취소될 것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문제는 6개 지자체 중 한 곳에서라도 등록이 취소되면 승안법 제11조의2 제6호에 따라 3사는 법인대표를 교체해야 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이 일어나는 셈이다.

3사 대표이사가 동시에 경질될 경우 국내 승강기업계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대와 티센크루프, 오티스 엘리베이터 3곳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78%에 달하기 때문에 시장판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동안 윤리경영을 전면에 내세운 기업 이미지에도 막대한 손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현대와 티센크루프, 오티스 3사는 청문절차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아직 해당 지자체에서 이번 일과 관련된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청문절차가 진행되면 그때 자사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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