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소비 목적으로 공급측 아닌 수요 감축 수단으로 일부 반영
정부, 잉여전력 문제 해결위해 추가 예산 반영해 현금 정산 계획

지난 연말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수요관리 대책으로 기존 에너지효율향상과 에너지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신규 수요관리 수단으로 ▲자가용 태양광 보급 ▲국민 DR시장 확대 ▲EERS ▲우수사업장(에너지 챔피언) 인증 등이 제시됐다.

반면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20% 달성)에는 자가용 태양광도 재생에너지 공급 물량에 포함됐다.

자가용 태양광을 공급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즉, 재생에너지 3020 계획상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2016년 기준)은 7.06%인데 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4.77%에 머무른다.

그렇다면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에서 자가용 태양광의 역할은 왜 다를까.

그 이유는 재생에너지 3020 추진계획상의 재생에너지에는 사업용과 자가용 재생에너지 모두가 포함되는 데 반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사업용 발전설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자가용 태양광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공급 측이 아닌 수요를 감축시키는 수단으로만 일부 반영되고 있다. 전력수급상 전력 공급이 아닌 수요를 줄이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이다.

반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에는 신에너지인 IGCC와 연료전지를 제외하고 자가용 태양광을 포함한 모든 재생에너지가 포함된다.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상 자가용 태양광의 경우 소비를 하고 남는 전기는 이월해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판매나 거래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자가용 태양광 잉여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반영해 이를 현금 정산해 준다는 계획이다. 잉여전력을 단순히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상계처리 후 잉여전력을 활용하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태양광발전 상계거래는 태양광을 설치한 수용가가 자신이 생산한 전력량만큼을 자신들이 사용한 전기요금에서 상계처리해 내지 않도록 해주는 거래다. 쓰고 남은 잉여전력은 이월·적립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추가 상계 처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가용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잉여전력을 돈으로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수용가 입장에서는 큰돈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했지만 정작 돌아오는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설치비용 회수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물론 한전 입장에서는 잉여전력에 대한 현금지급 등의 보상을 해줄 경우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제도 신설에 관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통과시켜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의 자가용 태양광을 보급함으로써 0.32GW의 수요를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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