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공포, 원도급액 증액 시 하도급 증액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도록 한 개정 하도급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하도급 업체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늘어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사업자가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금액도 증액해 주도록 표준하도급 계약서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날 공포된 하도급법에는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 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로부터 대금 조정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증가하는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표준 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다.

대상 업종은 ▲철근가공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건축설계업 ▲디지털 디자인업 ▲제품·시각·포장 디자인업 ▲환경 디자인업 ▲TV·라디오 등 제작 분야 광고업 ▲전시·행사·이벤트 분야 광고업 ▲엔지니어링업 등 9개 업종이다.

계약서에는 최저임금 상승 등과 같은 경제상황 변동으로 인해 원도급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 요청이 없더라도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금액을 반드시 증액해 주도록 규정했다.

하도급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작업도구와 비품 등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부여됐다.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 처리 등 부당특약으로 하도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서를 사용하는 원사업자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8점을 부여키로 했다.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경우 하도급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독려하는 것에 대해 하도급법상의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제재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관련 지침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