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다소비사업자 31일까지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해야

연료·열·전력 등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해야 한다.

11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이달 말까지 에너지다소비사업자들이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다소비사업자란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자를 일컫는다.

에너지사용량신고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한 사업자가 전년도 사용량, 사용기자재 현황 등을 신고하는 제도다. 만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사용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부문은 산업‧발전, 건물, 수송부문으로 분류되며 고정시설(보일러‧요‧로 및 기타 전기설비)과 이동시설(법인차량,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의 에너지사용량을 총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에너지사용량신고 온라인 시스템(http://netis.kemco.or.kr/EngyUseRpt/)’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공단은 에너지사용량 신고를 검토·분석해 매년 6월 말 ‘에너지사용량통계’를 책자로 발간한다. 이는 에너지진단대상 선정,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사업 발굴, 지자체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원활하게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는 신고서 제출 이후 온라인 신고 시스템에서 사업장별 에너지사용량·절감량 추이 등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신고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4578곳이며, 에너지사용량은 총 1억176만toe로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의 44.9%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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