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일 의원 대표 발의, 지역발주공사에 지역기업 참여 크게 늘듯
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측 "크게 환영...전문시공기업 활성화 기대"

인천광역시회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통합발주한 공사에 대해 지역기업과의 공동계약을 권장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지역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전기, 통신 등 공종별로 지역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정창일 의원(자유한국당, 연수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분리발주가 가능한데도 통합발주 된 공사에 대해 공정별로 지역기업과의 공동계약을 권장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기업의 공동도급비율을 조례로 명시해 운영 중이다. 지역공동도급비율은 모든 지자체가 49%로 동일하다.

그러나 지역공동도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다 전기공사 등 공종별 공동도급도 명시돼 있지 않아 지역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강한만큼 이번 인천시의 결정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정창일 의원은 “지역기업이 단순히 하도급업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은 물론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인천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 전기공사기업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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