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체계 개편(안) 공개

2018년부터 전기차와 충전기 구매보조금 산정 방식이 전면 개편된다. 전기차는 차종,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세분화되고, 충전기는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구축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생겼다.

환경부가 14일 휘닉스 제주에서 개최한 전기차 보급 우수사례 발표회에선 2018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체계 개편(안)이 공개됐다. 환경부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마련한 이번 개편(안)에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산정 기준이 대폭 변경됐다. 환경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주행거리와 연비를 기준으로 보조금을 차등지급한다는 점이다. 올해까지는 모든 전기승용차가 일괄적으로 14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용량이 더 크거나, 겨울철에도 평상시 주행거리를 유지하는 차량이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또 전기승용차뿐 아니라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도 세분화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들 차량은 승용차처럼 주행거리만으로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별도의 산정 방식을 둔 것이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 보조금의 경우엔 정부 지원을 줄여나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특히 전기차 구매자만 쓸 수 있는 비공용 충전기는 올해보다 절반 가량 줄어든 최대 15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만약 충전기 설치비용이 150만원을 넘어설 경우엔 전기차 구매자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 전기차 충전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암시한 것이다.

또 전기차충전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사 간의 경쟁을 유도해 전기차 구매자들이 합리적으로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충전사업자와 제조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환경부 충전기 구축사업에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각자 자격요건만 갖추면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정책, 예산 변동에 따라 세부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달 내에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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