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판정 2개사 “오류 있다” 이의 신청…12일 개찰→19일로 연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발주한 제주 파력시험장 해저케이블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달입찰 진행 과정에서 총 6개사가 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나중에 2개사가 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 파력시험장 해저케이블 공사 입찰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2개사가 실적평가에 오류가 있다며 조달청과 수요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당초 12일이던 개찰일시가 19일로 연기됐다.

이번 사업은 제주 한경면 용수리 근해의 파력시험장에 22.9kV 해저케이블을 포설·설치하는 공사로, 추정가격 85억여원에 이른다. 적격심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부조달입찰로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총 6개 회사가 실적을 제출했고, 당초 이들 모두 심사를 통과해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조달청이 O사와 H사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당초 심사 결과를 번복,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쟁점이 되는 참가자격 부분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 22.9kV(3상) 이상의 해저케이블 길이 1.375km 이상 포설 준공실적 보유업체’ 항목이다.

조달청은 O사와 H사가 제출한 ‘2014년 베네수엘라 마르가리따-챠코파타간 230kV 해저케이블공사’ 실적을 당초 3상으로 판단했으나,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3상이 아니란 것을 발견, 두 업체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해당 케이블은 3상 4선식으로, 단심케이블 4가닥을 연결해 3상을 구성한 해저케이블이다. O사와 H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함께 수행한 사업이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 해양과학기술원이 당초 요구한 3상 실적은 3코어 1 케이블로 3상을 구성한 해저케이블 실적이라며, 해당 업체들이 관련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이 같은 3상 실적 평가 기준에 오류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입찰 공고에는 22.9kV 3상 케이블 이상의 실적을 요구한다고 명시돼 있다. 코어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으며, 1코어 케이블을 연결해 3상을 구성한 것도 똑같은 3상 케이블이다”며 “입찰참가자격 해석에 오류가 있는 데다, 과도하고 부당한 실적 제한으로 선량한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는 “조달청에 입찰을 의뢰했고, 적격심사와 부적격 통보도 모두 조달청이 맡아 진행했다. 의뢰할 때 3코어 1케이블 실적을 보유한 업체를 찾고 있다고 전달했다”며 “판정 번복은 조달청이 해석을 잘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실적과 사실관계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우리쪽 전기 담당자와 수요기관 등 여러 분야의 토론을 거쳐, 개찰일인 19일 전 업체에 결과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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