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 꼼수 중단하라”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 “삼척화력 발전소 무조건 반대는 부당한 지역간섭”

14일 공개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발전소가 원안대로 석탄발전소로 건설되는 안건이 담긴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 간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줬다”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산업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이고,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환경운동연합 측 주장에 대해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도 성명서를 통해 “지역의 환경단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는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도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고민을 해 왔다”며 “하지만 결국 폐광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해결과 급격히 진행되는 삼척 맹방해변의 침식방지를 위해서는 삼척화력발전소가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찬성 의견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서울 등에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환경운동연합이 탈원전·탈석탄이라는 원칙론에 치중해 삼척시 환경단체연합회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고 발전소 건설에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삼척지역의 여건을 무시한 외부세력의 부당한 지역간섭”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이 우리나라 탈원전․탈석탄 운동의 핵심세력인 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들만이 유일하게 환경 이슈의 대표자로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더 이상 삼척의 소수 반대파들을 부추겨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삼척 환경단체와 격의 없는 토론을 통해 삼척 시민들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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