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계,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촉구
휴일근로 중복할증 부정, 현행대로 50% 유지해야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장 등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장 등이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맞서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계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한무경 여성경제인협회장, 신정기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위위원장, 민남규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장,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이흥우·심승일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간 합의를 이뤘으나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 입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면서, 구조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계는 그러면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1주일에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중소기업계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인력은 16만명으로, 전체 기업 부족인력의 55%에 달한다며 이들 대다수는 아무리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생산직, 지방사업장, 뿌리산업 등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구조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뿌리산업과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회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 “여야 합의안이 무산된 이유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산수당 할증률( 50%)이 이미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기준 (25%)의 두 배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복할증은 부정하고 현행대로 50%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만약 휴일근로 중복할증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연간 8조6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지금도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고령근로자,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별다른 인력수급 대책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는 것은 몇 번씩 채용공고를 내도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소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8.7%는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도입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24.0%에 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법제화할 경우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는 46.7%가 ‘노사합의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 달라’고 밝혔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34.3%),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25%로 조정’(32.7%) 등이 뒤를 이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지금도 생존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 기업들은 당장 보름 앞으로 다가온 최저임금 16.4% 인상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면서, “최소한 영세 소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점과 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추가 인력공급 대책을 마련한 뒤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했으며, 노사정위원회와 노동계 등에도 호소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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