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이번 달부터 절반으로 줄어든다.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해 추진한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수소·전기차 충전시설의 점용료를 각 50%씩 감면한다.

그동안 수소차 충전시설은 도로점용을 허가한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점용료 부담이 컸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설치는 문제없지만 관리할 때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같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수소차 충전시설을 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고, 충전소 운영 시에도 점용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재 징수가 제외되는 소액 점용료 기준을 5000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조정한다. 소액 점용료는 간판을 도로에 놓거나 공사로 인해 도로를 점용할 때 내는 비용이다. 1만원 미만까지 면제할 경우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고, 소액 점용료 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급, 우편발송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발굴한 개선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개정령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고 이달 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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