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업무의 부실을 막고, 전기사용자의 재산권 및 수수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산정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지난 19일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산정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 제도는 1000kW 미만의 전기설비를 전기안전대행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1991년 대행업무가 전기안전공사에서 민간으로 확대됐지만 대행업체 난립 및 부실점검 문제 등이 대두돼 온 상황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용역대가를 고시하는 건설·소방 등 타 분야와 달리 전기안전관리 대행은 적정한 대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안전공사 수수료 기준의 33~83% 수준에서 저가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낮은 금액에 계약이 체결되다보니 안전관리업무의 총체적인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대행수수료 법제화 시 사업자간 경쟁 요인이 없어 전기안전 서비스가 질적으로 하락하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대가를) 시장의 자율적인 계약에 맡기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지난 2015년 국가안전대진단 및 산업부의 현장 실태조사 결과, 산업부의 전기안전관리대행제도 부실화 방지 제도개선(안)과 배치되는 상황이다. 안전관리업무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 등과 같이 정부가 적정 수준의 가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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