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어자원 피해 방지 대책 및 어민 보상책 조속히 내놔야”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의 염소 배출로 인해 어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 장안)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해조류, 어패류 등의 부착 및 성장을 억제해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설비 보호와 운전 장애 방지를 위해, 염소를 투입하고 있다. 해수를 전기분해해 NaOCl(차아염소산 나트륨) 생산 후 LNG를 천연가스로 기화시키는 해수에 재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거제통영고성 어업피해손실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일단 염소를 투입하게 되면 흡입해서 배출할 때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 등이 산폐한다. 결국 물고기 먹이가 없어져 그 주위에 있는 먹이생물 사슬이 끊긴다는 주장이다. 피해 어업인들은 약 2800여명으로 추산된다.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해양대학교에 ‘통영생산기지 염소 및 소음 어업피해조사 용역’을 의뢰해 나온 결과에 따르면 ‘염소 등으로 피해가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는 과학적 근거부족과 검증자료가 필요하고 과업지시서 일부사항 미이행 등에 대해 용역기관에 시정을 요구했고, 용역보고서에 대해서는 제3자 전문기관의 검토 중에 있다며 용역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 소송 중에 있다.

용역팀은 현장조사와 충분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라며 수정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 29일, 군산대에 한국해양대학교 용역 보고서 검증을 위한 검토 용역을 다시 의뢰한 상황이다. 해당 용역기간이 올해 12월 28일까지라,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몇 년간 용역 결과가 끝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려왔던 어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깊다”며 “한국가스공사는 이제라도 용역 결과를 인정하고, 어획량 감소에 대한 적합한 보상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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