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허가취소 원안위 권한 밖” 중론

신고리 공론화위의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설중단’ 결정이 나와도 건설을 중단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최종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방침이라서 결과발표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따라 ‘건설재개’를 결정할 경우 한수원은 공사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려면 행정절차 등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재개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최종권고안에 ‘영구중단’ 결론이 담길 경우다.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의 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안인 만큼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취소’ 명령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건설중단’ 의결이 필요하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허가취소 권한은 원안위에 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원안위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중론이다.

원안법 17조를 보면 원안위는 원전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 허가를 받았거나, 기간 내 건설 공사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안전이나 허가절차 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건설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가 가능하다.

김용환 원안위 위원장도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안전성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재는 에너지 전환과 수용성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원안법 17조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의 이사회가 영구중단을 의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경우 향후 민·형사상 배임 문제로 치달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영구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대한 법이 완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건설 중인 원전을 폐쇄한 대만은 ‘전기사업법’을 개정했고,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도 ‘원자력법’을 개정해 법적절차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공론화위가 영구중단을 결정하면 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상임위에서 원안법을 개정해 ‘원자력에 대한 위험’으로 건설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손실보상에 대한 법까지 동시에 완비해야만 건설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관섭 한수원 사장도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영구 중단 결정을 한수원 이사회가 내리기보다는 특별법을 만드는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상황에서 갈등이 첨예한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20일 영구중단 결정이 발표된다면 법적근거 마련까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미지수라 당분간 여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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