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한수원이 최근 5년간 14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로 총 16억50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송희경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5년간 14차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해 과징금 16억3500만원, 과태료 1500만원 등 총 16억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특히 2017년 과징금 규모는 9억으로 2012년 과징금 9000만원과 비교해 10배 증가했다.

과징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가 다수호기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2012년, 2013년, 2014년의 경우 1개 호기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지만 2015년에는 3개 호기로 확대됐다.

2016년에는 13개 발전소에서 판독업무자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2017년에는 16개 호기에서 원자로용기 용접부에 대한 검사 오류가 적발됐다.

송희경 의원은 “원전 사업자가 원전 운영에 관한 안전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한수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수시로 불시점검해 원전의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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