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안보 확보, 온실가스 절감 기여
유럽연합, 다양한 제도 운영으로 에너지효율향상 내재화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확보와 온실가스 감축에 에너지효율향상이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석유와 가스의 수입의존도가 높다. 에너지 비용은 외부효과에 의한 변동이 크기 때문에 최근 낮은 유가와 관계없이 언제든 높아질 수도 있다. 에너지안보, 특히 공급중단이 갖는 위험은 점점 커진다.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 완화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미 건물, 자동차, 가전 등 생활 영역을 비롯해 산업 에너지효율 분야의 상당한 기술 발전이 이뤄졌고,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 에너지경제효율위원회(ACEEE)는 전력을 공급하는 다양한 에너지원 중 에너지효율향상 자원이 가장 저렴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기술 개발과 확산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바로 시장장벽이다.

유럽연합 측은 “에너지 절감 조치에 대한 비용·이익 정보의 불완전성은 에너지 효율 부문의 과소 투자를 초래한다”며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나 단순히 배출량에 대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은 이러한 시장 장벽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에너지효율 프로그램의 비용 효과성 외에 정보비대칭과 인식 차이가 에너지효율 문제의 중요성을 폄하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유럽연합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대립으로 에너지효율향상 노력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건물주의 경우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 건물 에너지 절감 조치에 투자하기를 꺼린다. 세입자는 굳이 자기 돈을 들여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자 하지 않는다. 국가 전체를 놓고 보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이 향상되는 것이 최적이다. 그러나 건물주와 세입자는 모두 건물에너지절감조치를 해야 하는 유인이 부족한 일종의 딜레마 상황을 반복한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보다 실질적인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유럽연합은 에너지효율향상제도를 명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는 단순한 규제적 측면이 아니라 유럽연합 내에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법의 차이가 유럽연합 내부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이 대표적이다. 환경적 관점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의 디자인을 규제하기 위한 이 지침은 난방장비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전기·전자장비, 제품에 적용된다.

유럽에너지라벨에 대한 지침도 있다. 에너지라벨은 가전제품 등의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등급제도와 유사하다.

지난 6월 유럽연합은 소비자들이 효율 높은 제품을 손쉽게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에너지라벨 간소화 등 제도 개정을 추진키도 했다.

유럽연합 측은 “에너지라벨은 에너지 사용에 대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을 증가시킨다”며 “소비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고, 에너지 요금을 낮추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에너지라벨제도 운영을 통해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약 1억7500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소비자는 연간 465유로의 에너지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2년에는 새로운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이 채택됐다. 새로운 지침은 유럽연합의 2020년 에너지효율 목표 20%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침에는 광범위한 정책 조치를 비롯해 ▲주거용 에너지효율 향상 ▲스마트미터 보급·활성화 ▲가정용 에너지 관리 ▲상업용 에너지 감사 ▲공공건물 리모델링 ▲지역난방 ▲수요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지침에는 에너지 공급자들 또는 유통업자들에게 에너지 절감 의무를 도입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에너지 공급자들을 사실상 에너지 효율적인 서비스와 제품의 공급자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다. 다만 각국의 사정을 고려해 에너지 공급자들과 유통업체들의 에너지 절감 의무를 충족하는 데는 유연성이 허용되며, 지침은 회원국들에게 동일한 에너지 절감액을 달성하는 동등한 조치들을 대안으로 채택하는 것도 허용한다.

일찍이 유럽 주요국들은 적극적으로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를 부여해 왔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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