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산 전력 변압기를 상대로 반(反) 덤핑 관세를 연장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해오는 대형 전력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에 부과한 반덤핑 규제에 대해 ‘일몰 재심(sunset review)’ 하기로 표결했다고 공지했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수입 국가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규제의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변압기에 대해 2012년 반덤핑 관세를 매긴 것을 시작으로 5년째 규제를 유지 중이다.

ITC는 일몰 재심을 통해 반덤핑 규제를 폐지할 경우 실질적 피해가 지속하거나 재발하는지를 전면 검토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95일 안에 재심 판정이 이뤄진다. 판정이 ‘긍정’이면 반덤핑 규제가 유지되고 ‘부정’이면 폐지된다.

그동안 미 상무부는 과거 저가 수주를 명분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60MVA 이상 전력용변압기에 대해 업체별로 많게는 무려 61%에서 적게는 2.99%의 반덤핑관세율을 부과해 왔다.

현대중공업, 효성, 일진전기 등 국내 기업의 미국 변압기 수출액은 연간 2억 달러(약 2280억 원) 규모다.

한편, ITC는 이에 앞서 5일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가 자국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고 판정하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 제재를 예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압력 범위는 철강과 태양광, 화학, 변압기를 넘어 가전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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