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적용, 몇몇업체 독점폐지 일반 업체도 활용할수 있게

한전이 7년간의 보호기간이 끝난 ‘신기술 81호’ 를 일반 경쟁입찰로 전환해 계속 활용키로 했다.

한전에 따르면 신기술 81호(소형윈치와 차량 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공동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가 8일 7년간(2010년 9.9~2017년 9.8)의 보호기간이 끝남에 따라 6일 ‘배전신기술 운영위원회’를 열고 활용방안을 결정해 각 사업소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도급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총가공사 중 전력구(공동구)내 케이블설치 공종이 포함된 공사는 신기술업체뿐 아니라 일반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다만 일반 업체가 해당 공사를 낙찰 받았을 경우 전력구내 케이블 신설·교체 공종에 대해 신기술업체에게 부분 하도급을 주거나 장비를 임대해 공사를 하도록 했다.

신기술 사용료(특허 포함)는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신기술 81호 적용이 제외되는 공사는 전력구(공동구)내에 기존에 설치된 케이블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신기술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되거나, 지중 케이블 포설긍장이 0.25C-km(회선합산 케이블 긍장 750m) 미만인 경우다.

한전은 신기술 81호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입찰공고문과 특수계약 조건에 명시토록 했다.

신기술 81호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10곳은 8일 기술이전 약정기간이 끝남에 따라 신기술 보유업체에서 제외했다. 단 8일 입찰 공고분에 대해서는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도 신기술보유 업체로 인정한다.

한전은 입찰공고일 기준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며, 해당 신기술외에 동등 이상의 유사 신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공법 적용을 신청할 경우 ‘배전신기술 운영 절차서’에 따라 검증 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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