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서울남부회, “7년간 보호면 충분…소수기업에 특혜 중단돼야”
9월 8일 보호기간 만료

한전이 오는 9월 8일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전력신기술 81호에 대한 지속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한국전기공사협회 서울남부회가 전국 20개 시·도회 최초로 이 기술에 대한 계약연장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남부회(회장 채진석)는 14일 긴급 회동을 갖고 한전이 계약기간이 끝나는 전력신기술 81호(소형윈치와 차량 탑재형 포설장치를 이용한 전력구내 케이블 기계화 포설공법)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몇몇 특정기업의 권리만 우선시하고 나머지 1만5000여 전기공사기업의 이익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남부회는 성명서에서 전력신기술 81호는 2010년 9월 9일 첫 지정된 후 연장보호기간까지 합쳐 총 7년간 법적으로 보호받았다며 더 이상의 계약연장 또는 특허로의 전환은 절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력신기술 81호의 계속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면 발주처인 한전이 기술을 이전받아 모든 전기공사기업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더욱이 전기공사업계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이 전체의 약 72%에 달할 정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만약 전력신기술 81호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된다면 기술 소유권을 갖고 있는 몇몇 특정 기업의 권리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전력신기술제도는 여러 차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신기술(NET)로 통폐합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전력신기술제도는 안전성과 경제성, 시공 편의성을 높인다는 당초 의도와 달리 과다한 기술료 책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 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뇌물 및 금품수수 비리 등으로 얼룩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개선 권고를 받았고 지난 2015년 NET로 통합·관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전기공사협회 중앙회 측은 오는 24일 예정된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한전 측에 전달할 방침이다.

한편 한전은 전력구 내 케이블 신설·교체가 주 공종인 경우 전력신기술 81호 보유기업 간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며, 전체 공사 중 전력구 내 케이블 신설·교체가 일부 포함된 경우는 개발사 부분하도급 또는 개발사로부터 장비 임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한전은 현재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전력신기술 81호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 사용여부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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