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중기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연대보증 요구 금지조항 신설 골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연대보증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미 지난해 6월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자체 법률 상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제도 운영이 가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추가 입법을 추진한 것이다. 연대보증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김병관 의원은 “연대보증 폐지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연대보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해 창업과 재도전이 활성화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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