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기업 749곳 분리발주 위반 국민감사 청구결과

정부가 대형공사에 대한 분리발주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해 정보통신공사기업 748곳이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2424억원)를 비롯한 대형공사 4건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보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한 대형공사 4건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는 분리발주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이들 공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고 종결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입찰방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에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는 감사를 청구한 대형공사 4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심의기준이 마련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보통신공사기업 748곳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대형공사는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신축공사(2424억원), 대구교정시설 건립공사(1239억원), 복합편의시설건립 제3공사(1042억원), 부산통합청사 신축사업(915억원) 등 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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