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세부 예산 및 규모는 추후 마련키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집배원 등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파견·용역) 10만명이 대상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어 적지 않은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규직 전환 기준과 방법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7~8월 기관별 비정규직 현황, 소요예산 등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9월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31만여명(기간제 19만1000명, 파견·용역 12만1000명)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인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는 9만5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총 19만1000명중 예외사유로 제외되는 인원은 절반 가량에 달한다. 사무보조원, 연구원(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 참여 인력 제외), 집배원, 상담원 등이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에 속한다.

기간제 근로자에 용역·파견 근로자 12만여명까지 합하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은 최대 20만명 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용역·파견 근로자는 12만1000명으로 이중 대다수가 상시·지속 업무를 맡고 있다.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이 용역·파견 근로자에 포함된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기준이 되는 상시·지속 업무 요건은 '앞으로 2년간 지속될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로 완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과거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해왔고 앞으로 2년간 해당 업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전환이 가능했다. 정부는 예외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야외 체육시설 관리 등 계절성 업무를 규정하는 기준인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 근무’로 변경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중 기간제 교사 등은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에 해당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간제 교사와 시간강사는 총 5만5418명으로 전체 기간제 근로자(19만1000명)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선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또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반복적인 프로젝트형 연구 수행은 제외)이나 존속 기간이 명확한 기관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우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단계로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등은 추가 실태조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