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회․충북도회, 지자체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 건의

한국전기공사협회 일부 시·도회가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의무화하고 전기공사 등 공종별로 지역기업이 참여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협회 인천시회와 충북도회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조례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지역 전기공사기업의 공사 참여를 높여달라는 인천시회와 충북도회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다른 지자체로도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기업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을 조례로 명시해 운영 중이다. 지역공동도급비율은 49%로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며 하도급비율은 50~70%까지 제각각이다.

그러나 지역의무공동도급과 같이 지역기업을 보호하는 제도가 권고사항이어서 실제 수주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다. 또 공정별로 하도급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전기공사 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회(회장 인성철)는 인천에서 발주되는 공공공사 발주금액 중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수주금액이 30.5%에 불과하다며 지역기업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줄 것을 인천시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비율이 60% 이상으로 규정돼 있지만 전기공사가 건설공사와 통합 발주돼 지역 전기공사기업의 수주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와 전기 및 통신공사를 통합발주받은 경우 전기공사에 대해 지역업자가 참여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조례에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지역건설업자의 참여 비율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고 통합발주된 공사 중 전기공사는 지역업체와 공동계약 또는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성철 회장은 “지역제한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와 통합 발주돼 지역전기공사업자의 수주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회(회장 이일섭)도 조례 중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극 권장한다’로 변경, 의무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현재 50%로 돼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하도급 비율도 공종 및 공사비 비율로 조정, 지역 전기공사기업의 공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충북도회는 7일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일섭 회장은 “지자체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용실적은 미미하다”며 “특히 공종이나 공사비 비율로 하도급을 주지 않아 혜택을 받는 전기공사기업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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