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주택용 전력소비자 868명 손 들어줘

한전의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누진제 전기요금 반환 소송에서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홍기찬)는 6월 27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무법인 인강 소속 곽상언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드디어 새 세상이 열렸다”며 첫 승소 소식을 전했다.

그는 “법원은 국민이 함께 부르짖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못했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40년 이상 우리를 억압해 온 불공정의 바퀴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누진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 소송 대리인으로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이끌고 있는 곽 변호사는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해 왔다.

누진제 소송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지에서 총 7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송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2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원고 패소했다.

곽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께서 참여해 주실 것을 믿는다”며 관련 소송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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