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전기공사협회 조달청 등에 직접 거짓실적 통보 가능

앞으로는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거나 승계할 때도 보유하고 있는 전기공사기술자에 대한 4대보험 확인이 의무화된다.

또 거짓 실적 제출자에 대해 한국전기공사협회가 부정당제재,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 조달청과 시·도지사에 통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공사업 등록, 승계, 등록기준 신고 시 제출되는 전기공사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해 4대 보험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수첩 불법 대여를 막고 건전한 고용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짓실적 신고자에 대한 통지기관도 명시됐다.

앞으로는 전기공사협회가 직접 조달청과 시·도지사에 부정당제재,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전자문서를 통한 공사실적 신고가 가능해지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재무제표 신고기한이 6월 10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6월 30일까지)와 공사업자의 재무제표 제출기간(6월 10일까지)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다.

정부는 부처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