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넘게 표류해 온 경남 통영시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3년간 부지확보를 위해 공을 들였지만 공사계획인가를 받는데 실패함으로써 사업이 무산됐다.

그동안 전기위원회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의 취소는 몇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대규모 발전사업의 취소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 해당 업체는 물론, 업계에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통영LNG복합발전사업과 비슷한 신세에 놓여 있는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의 사업인가시한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출발은‘순조’, 부지문제에 발목=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2월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통영LNG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해 5월 현대산업개발은 통영에코파워를 설립하고, 8월에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하지만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당초 계획했던 안정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조성 사업자와 협상 불발로 무산됐고, 이후 성동조선해양 내 옛 침매터널 제작장을 대체 부지로 결정하고 성동 채권단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매각금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용량 50만kW를 초과하는 발전소는 3년 내 공사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사업권이 취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현대산업개발에 2016년 내에 발전소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은 산업부에 만료기간을 2017년 3월 31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고, 산업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 마감기일인 3월 말 채권단 측에 새로운 가격을 제시해 가까스로 부지를 확보했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하지 못했다.

◆향후 법적 소송 전망= 이번 사업권 취소는 현대산업개발의 안일한 대응과 사업 지속에 대한 의지 부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초 어렵게 사업권을 따기는 했지만, 많은 LNG발전소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관망하면서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지 않아 왔던 것.

물론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 기한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계약까지 체결하지 않았겠냐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결국 정부가 정한 기한 마지막 날 공사인가계획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절차상 하자와 법으로 정한 기한 내에 준공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업권이 취소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일단 전기위원회에서 사업권 취소가 결정됐지만, 향후 재정신청이나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법적 공방은 사업지체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6월로 기한 맞는 포스파워도 숙제 산적= 포스코에너지가 대주주인 포스파워의 삼척화력 1·2호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한다. 완료하지 못하면 통영복합발전처럼 사업권이 전격 취소된다.

포스파워의 경우 하역부두 해역이용협의에 관한 주민협의와 공유수면 사용허가 등을 완료해야 한다.

삼척화력 역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인가기한 연장이 이뤄진 만큼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하지만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으로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면 재검토를 내걸은 바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포스파워 측에서 사업권 인수와 토목공사 등에 이미 수천억원을 투자한 상황이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권이 취소될 경우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