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실시계획 승인 못 받아 사업권 취소
사업허가 기다리는 신규 발전소 ‘좌불안석’

지난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통영에코파워의 통영LNG복합발전사업이 결국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나주혁신도시 전력거래소 본사에서 열린 제 203회 전기위원회에서 통영복합발전 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열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이 참석해 전기위원회 위원들에게 통영에코파워의 사업 추진 과정과 취소 사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동부하슬라 1·2호기나, 영흥 7·8호기처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던 석탄발전소의 허가 취소가 이뤄진 사례가 있지만, 이들 사업은 발전사업허가 취득 전이라 상황은 조금 다르다.

현대산업개발이 대주주인 통영에코파워는 2013년 8월 발전사업허가는 취득했지만, 잇따른 부지확보 실패와 매매협상 결렬로 사업이 2년 이상 공전을 거듭해왔다.

산업부는 지난해 말 통영에코파워 측의 전원개발 실시계획 인가기한을 최종 3월까지로 두차례에 걸쳐 연장해 줬지만, 결국 이 기한 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사업권이 취소됐다.

통영에코파워는 정부가 기한으로 정한 마지막 날인 지난 3월 31일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부지매수를 추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공사계획인가 신청과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접수했지만, 결국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권이 취소되는 비운을 겪게 됐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취소해야만 한다.

허가 취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번 통영복합발전사업 취소로 다른 사업자들도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6월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포스파워의 삼척화력 1·2호기는 최근 신규석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다만 이 사업은 충청권의 다른 발전사업과 달리 지자체인 삼척시가 호의적이고, 미세먼지 측면에서도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에서 마지막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까지 받은 당진에코파워나 강릉에코파워 등의 신규 석탄발전소와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도 문 대통령이 ‘건설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어서 향후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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