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환경수도사업소 수배전반 물량 고려일렉트릭과 계약
구매처리지침 마련 후 첫 입찰 의미, 전기조합 “제도활성화” 기대

조달청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해 배전반 구매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전기조합(이사장 곽기영)에 따르면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은 지난 15일 배전반 업체인 고려일렉트릭(대표 이병기)과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했다.

2억6800만원(추정가격, 부가세별도) 규모의 이 사업은 경기도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가 의뢰한 것으로, 조달청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용해 입찰 공고한 첫 사업이다.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지자체 등이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 사례는 있지만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의뢰를 받고 직접 공고를 낸 뒤에 계약까지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인증, 공동상표, 특허권, 기술혁신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중기지원제도다.

2015년 5월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전체(금액제한 없음)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규정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했다.

조달청도 올해 1월 ‘소기업·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수요기관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사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해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추정가격 고시금액(2억1000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중기간 경쟁제품 입찰은 소기업,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구매하고,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2억1000만원)의 중기 간 품목이나 일반제품 입찰에 대해서는 조합추천 지명경쟁을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 환경수도사업소가 의뢰한 ‘노온정수장 탈수기동 개량공사 관급자재(수배전반) 구매설치’ 사업은 추정가격이 2억6800만원이라 제한경쟁으로 낙찰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이 사업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동사업 가운데 ‘특허권(특허번호 제10-0692518호) 활용 사업’을 적용한 것으로, 입찰에는 고려일렉트릭을 비롯해 삼영전기, 오성전기주식회사, 제이케이엔지니어링, 신원중전기, 럭키전기, 태성계전, 쎈파워 등이 참여했다.

이건우 전기조합 사업본부장은 “조달청이 수요기관의 조달의뢰를 받고 직접 발주해서 계약까지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중소기업중앙회 전체적으로도 첫 사례”라면서 “조달청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해 계약한 사례가 나온 만큼 앞으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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