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피폭사고 중간조사결과 발표...원인규명 후 발주자 검찰고발 예정

여수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들이 대거 초과피폭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지난 1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도 초과자 1명(문모씨)을 발견하고 초과피폭의 원인규명을 위한 종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씨를 포함해 이 회사 직원 10명이 초과피복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작업종사자 선량한도는 연간 50mSv 이하 범위에서 5년간 100mSv이하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문 씨를 포함해 소속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 방사선작업종사자 35명 중 10명의 초과피폭 사실과 검사업체, 검사 발주자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문 씨의 경우 염색체검사 결과 1191mSv나 피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검진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판정됐다.

다른 9명도 염색체검사 결과 100mSv 이상 초과피폭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모두 원안위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검사 결과 값에 큰 차이를 보였고, 문 씨 외 1명이 선량계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검사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현장을 확인하고 피폭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문 씨가 근무한 작업장의 경우 매일 작업에도 불구 2주 1회만 현장 확인하고, 문 씨를 거의 매일 야간 고소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의 일일작업량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확인됐다. 검사업체의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총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일일작업량을 축소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안위는 초과 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피폭 원인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원자력안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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