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개입보다 진입 제한 신호 통해 스스로 선택토록 하는 게 바람직
전력시장제도·에너지세제 개편 통해 수익 줄어들면 자연 퇴출될 것

6년여에 걸친 사업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2월 본공사를 시작한 고성하이화력 현장 전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결의에 의해 사업유치가 결정됐고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4년 여에 걸친 공사를 통해 1, 2호기는 각각 2020년 10월,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17년 3월말 기준 종합공정률 15%를 나타내고 있다.
6년여에 걸친 사업준비단계를 거쳐 지난 2월 본공사를 시작한 고성하이화력 현장 전경. 고성하이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1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결의에 의해 사업유치가 결정됐고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4년 여에 걸친 공사를 통해 1, 2호기는 각각 2020년 10월,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017년 3월말 기준 종합공정률 15%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대선주자들마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모토로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경우 신규 원전 건설 중단이 대세인 가운데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부터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후보들은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원전의 재검토 내지 유보를 주장하고 있다.

석탄발전 역시 대부분의 후보가 신규 건설 중단을 주장하는 가운데,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 발전소에 한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공정률 10%미만은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는 석탄발전소 가동률 하향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적정에너지 믹스를 위해선 신규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만이 해결책일까? 그리고 후보들이 발전소 건설 중단의 기준으로 내놓은 착공과 공정률 10% 미만은 어떤 기준일까?

‘발전소 건설, 부지 물색으로 시작해 착공까지 5~10년 소요’

발전소 건설은 가장 먼저 부지 물색부터 시작된다. 기존 발전단지에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경우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라 수월하지만, 새로 발전소를 건설해야 하는 경우 적당한 부지를 찾아야 한다. 보통 부지를 찾는 데만 몇 년이 소요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 위원회 규칙, 고시, 규제기준 및 지침에 의한 입지 충족 요건인 위치 제한, 기상 조건, 수문, 지진, 위해시설 등의 광범위한 자연과학 분야에 걸쳐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 결과에 대한 여러 단계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부지선정이 이뤄진다.

석탄화력발전소도 냉각수 공급과 연료수송이 쉬운 바닷가에 위치해 있어야 하고, 회처리장, 저탄장 등의 입지와 거주민들의 이주비용 등을 고려해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부지가 선정되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후에는 인근 지역에 미치는 환경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되면 발전사업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최종 평가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 실시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사계획인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 발전사업자는 비로소 본공사 착공을 시작한다. 보통 사업 단계부터 본공사 착공까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소요된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석탄발전소는 5년,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착공까지가 전체 사업기간의 절반인 셈이다.

3월 기준 종합공정률 27%(시공 8.73%)인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09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14년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됐다. 이후 종합설계용역계약과 터빈 공급계약, 원자로설비 공급계약, 주설비공사계약을 잇달아 체결한 후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취득해 본관기초굴착 공사를 시작했다. 총사업비 8조6000억원 중 4조5000억원의 계약을 확정했으며, 1월말 기준으로 1조4000억원이 이미 집행된 상태다.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중부발전 신서천화력도 2015년 10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과 고시를 거쳐 2016년 6월 건설공사를 시작했다. 4월 15일 현재 종합공정률 20.31%를 기록하고 있다. 총 사업비 1조6138억원 중 3624억원의 사업비도 집행했다.

한국남동발전과 SK그룹이 공동 출자하고, KDB인프라가 재무적 출자자로 참여 중인 고성하이화력 역시 6차 계획에 반영된 후 2015년 10월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과 2016년 4월 공사인가를 거쳐 올 2월 착공을 시작했다. 3월 기준 종합공정률 1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사업비 5조1960억원 중 7290억원이 이미 투자됐다.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른 당진에코파워의 경우 2010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 지난 4월 3일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까지 얻었지만, 최종 공사계획인가를 아직 받지 못해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제도·에너지세제 개편 통해 시장 진입 제한해야’

발전소 건설은 에너지원별, 규모 등에 따라 사업비가 정해지는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보통 1기 건설하는 데 4~5조원, 석탄발전소는 2~3조원, LNG복합발전소는 1조원 내외가 든다.

착공 전에 부지공사와 설계, 주기기 발주 등이 이뤄지다보니 몇 천 억원이 공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투자된다.

한수원 등 발전공기업들은 보통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지만, 민간기업의 경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

때문에 정부 승인이 나더라도 금융권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면 공사가 제때 이뤄지기 힘들다. 최근 대선주자마다 원자력과 석탄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금융권에서도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정부가 직접 나서 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보다는 환경제약급전 등을 담은 전력시장제도 개선과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첫 민간석탄발전소인 GS동해전력 북평화력 1·2호기의 적용될 정산조정계수를 당초 예상보다 낮게 설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발전소 건설을 위해 지자체와 주민 동의를 시작으로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반영, 환경영향평가, 발전사업허가, 전원개발사업실시승인, 부지매입, 이주단지 조성, 금융약정 체결까지 6년여에 걸친 사업준비단계 대장정을 거쳐 착공을 시작하게 된다”며 “발전공기업은 정부가 하지 말라면 중단하면 그만이지만, 민간 기업은 고스란히 투자비를 날릴 수밖에 없어 보상이 불가피하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News & info) 발전소 본공사 착공의 의미

발전소 본공사 착공은 사업준비단계부터 약 5~10년이 소요되는 절차와 과정을 거쳐 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함을 의미한다.

사업준비단계에서는 지역주민 동의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인허가 취득, 이주단지 조성, 금융약정 체결 등을 거치게 된다. 종합공정률은 설계, 구매, 시공 등을 총괄해 계산하며, 가중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업장별로 차이가 난다. 주기기 발주 등을 마친 경우에는 착공 시점에 10%를 넘어서는 게 보통이다. 발전공기업들은 정부 승인 마지막절차인 공사계획인가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지만, 민간발전사업의 경우 공사계획인가가 나도 금융약정을 통한 재원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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