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주도적 참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의미'

정부의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농촌태양광 1호 사업이 첫 삽을 뜨는 동시에 3호 학교 태양광사업이 착공되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태양광은 그동안 외지인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농민이 주도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농업, 임업 등 농어촌의 전통적인 먹거리가 아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익사업으로서의 기대감 역시 높다. 앞으로는 논·밭이 아닌 유휴부지에서 햇빛농사를 짓는 농어민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연간 고정수익…고령화된 농어촌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기대

1호 농촌태양광사업이 추진된 청주 미원면·낭성면 지역은 최근 농업인의 고령화로 휴경지가 점차 증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산물인 사과, 옥수수 등의 판매수익이 점차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 수입원 발굴을 모색하던 중 태양광발전이 대안으로 떠올랐고, 미원·낭성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 최종적으로 13개 농가가 참여한다.

윤창한 미원·낭성 농업협동조합장은 “400~500평 농지에서 농사 지어봤자 순수익이 연간 500만원이 안되는데 100kW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면 수익이 2000만원에 이른다”며 “고령화된 농어촌에 딱 맞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 당초에는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가 저리로 발전설비의 90%를 융자해주고, 상환 비용도 크게 부담이 없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조합장을 주축으로 모인 13개 농가는 대부분 젊은 축에 속한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고령자들에게 태양광발전은 아직까지 낯선 사업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태양광사업의 성공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윤 조합장을 비롯한 젊은 농민들은 농촌 태양광사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먼저 나섰다.

미원면·낭성면 일대에 이들이 설치할 태양광발전은 총 1.44MW 규모로 축사, 옥상, 농지 등 장소도 다양하다.

◆1년 이상 농민으로 주민등록돼야…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 부여

농촌태양광발전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전소 소재지 상의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어야 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시행령 상의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증을 갖고 있는 자 등이 이에 속한다.

사업 형태로는 ▲단독형 ▲공동형 ▲조합형 ▲지분형 등으로 나뉜다.

단독형은 농업인 1인이 발전소를 짓는 것이고, 공동형은 2~4인이 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이다.

조합형은 5인 이상 농업인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을 설립해 참여할 수 있다. 지분형은 5인 이상의 농업인과 농업인이 아닌 자가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단 1인의 최대 참여지분은 30%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지역 농협을 통해 수요조사를 신청하거나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자신의 부지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사전심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시·군 등 지자체에 부지 주소만 제공하면 태양광발전 허가 여부를 알려준다.

태양광발전사업 시설자금 융자지원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이율 1.75%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를 우대하는데 REC 입찰시장 참여 시 가점이 부여된다.

농민이 직접 참여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설비용량 1MW이상 태양광발전소 중 주민참여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최대 1.2 가중치가 우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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