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마에바시 지방법원, 원고 137명 중 62명에게 3855만엔 지급 명령

일본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판결이 나왔다.

마이니치신문, 닛케이신문 등 일본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로 피난을 떠난 주민 137명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약 15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해 배상명령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쓰나미를 예견해 대책을 취할 수 있었는지와 이재민에 대한 도쿄전력의 배상금이 적정한지 여부였다.

이와 관련 마에바시 지방법원은 ‘거대한 쓰나미는 예외적’이라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쓰나미가 올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위법”이라며 “후쿠시마 사고는 정부와 도쿄전력의 대책 미비가 초래한 인재”라고 판시하며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일부 어린이들이 전학을 가서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 등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부분도 눈에 띈다.

외신에 따르면 마에바시 지법은 판결을 통해 정부와 도쿄전력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37명 가운데 62명에게 총 3855만엔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관련 타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후쿠시마현에서 군마현 등 주변지역으로 피난한 주민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원전피해자 소송 원고단 전국연락회’에 따르면 피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은 올해 2월기준 전국 21개 지방법원에 28건이 제기된 상태다. 원고 주민 숫자만 1만2000여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지바현으로 피난을 온 주민 45명이 정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은 오는 9월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원고가 4000명으로 가장 많은 후쿠시마 지법의 판결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자체는 후쿠시마 제2원전 원자로 총 4기의 폐로를 요구해 왔다. 현재 원자로 4기는 모두 가동 정지 상태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 비해 손상이 적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심사에 통과하는 원자로는 재가동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전력은 가장 손상이 심한 원자로 1호기는 폐로키로 결정했지만 나머지 3기의 폐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의 폐로에는 1000억엔 미만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