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이 17일 자신에 대한 자격 논란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은 이날 열린 제67회 원안위 회의에 참석해 “쇄미한 논란으로 원안위가 하지 않아도 될 소모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신분증을 위원장께 반납하려고 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조 위원은 본인 SNS계정에도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판결을 존중한다. 다만 2015년 별도로 제기됐던 위원임명 무효소송에 대해 이미 동일한 서울행정법원이 임명효력정지 기각, 임명무효 각하의 판결로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호하게 언급된 것은 의아하다”며 “계속 운전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결이 뒤바뀐) 구체적인 이유가 확인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그동안 원안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움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사무처 직원들, 동료 위원 등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는 “지난 33개월간 주어진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KINS가 사소한 질문까지도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해주고, 원안위 사무처 직원들의 세심한 지원 덕분”이라며 “사람의 판단이기에 오류가 있을 순 있지만 33개월 동안 개인적인 선호를 철저히 배제하고 온전히 원칙에 근거해 주어진 역할 범위 안에서 고민하고 판단했다는 것에 자긍심을 갖는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마지막으로 “오늘의 제 결정이 앞으로 원안위가 보다 당당하고 원칙 있는 규제를 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월성원전 근처 주민 10명은 지난 2015년 2월 조 위원의 임명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안위를 상대로 ‘위원임명무효소송’과 ‘위원임명효력정지신청’을 낸 적이 있다. 하지만 2015년 6월 법원에서 각각 각하 및 기각됐다.

하지만 지난달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가 내린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판결에서는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심의·의결에 참여한 조 위원과 이은철 당시 원안위원장의 위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운영변경 허가 취소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결국 2개의 판결이 배치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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