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설치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앞으로 태양광 폐모듈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은 18일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태양광 폐모듈 발생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양광 모듈은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은 등으로 구성돼 구성요소 중 90% 이상이 원재료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수명이 다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불량으로 판정된 폐모듈은 현재 대부분 매립 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모듈은 2016년 39t이 발생했으며 2022년 1612t, 2027년 5802t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폐모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문제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활용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재활용 센터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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