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 “한전이 평가・인정한 기업 참가 길 줘야”
한전 “유예만이 대안 아냐…업계와 함께 방안 강구”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가 올해부터 배전공사 입찰참가기준을 ‘자격’에서 ‘실적’으로 전환한 것과 관련 무정전(지중배전)공사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해달라는 의견을 한전 측에 공식 전달했다.

한전은 3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 입찰참가기준을 10년 이내에 대상공사 추정가격의 3분의 1이상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는 한전이 평가를 통해 인증한 무정전(지중배전)공사기업까지 입찰 참가에 제한을 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한전에 제출했다.

즉 공사실적은 없지만 한전의 평가제도를 통과한 무정전공사 기업들이 배전총가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전은 개선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선안이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자격증 대여 등 그간의 문제를 일소할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별다른 대책 마련 없는 단순 유예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단순히 시행 시기만을 유예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업계와 함께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12월말 총가입찰 배전공사의 입찰참가 기준을 ‘실적’으로 평가하는 ‘배전공사 입찰참가자격 개선안’을 1일 계약의뢰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입찰참가기준은 최근 10년 내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실적으로, 대상공사 추정가격의 3분의 1 이상의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한전은 추정가격 3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의 배전공사에는 개정안을 1일 계약의뢰분부터 적용하고,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입찰시스템(SRM) 등의 보완 및 공사업체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상반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

한전은 개선안이 시공인증 자격만 보유하고, 실제로 공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퇴출 등 시공업체의 난립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불법하도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최소화하고,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실한 업체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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