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28일부터 통합 관리 방침…세부 시행규칙・운용요령 등 미확정
조명업체, 불법・불량 제품 단속엔 공감…일부 내용 업계 부담 우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세부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아 조명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분리 운영해 오던 두 법안을 오는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까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시행규칙과 운용요령 등이 확정되지 않아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은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조명을 제외한 다른 제품에서는 큰 반대가 없어, 조명 관련 항목이 법제처의 심사를 붙잡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명업체 대부분은 과도한 규제 신설과 관리 운영상 낭비, 행정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조명업계는 불법·불량 제품을 단속하겠다는 국표원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중 규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KS인증과 KC인증은 품질과 안전이라는 다른 영역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KS인증 제품에 KC인증 마크를 별도로 붙이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은 규제를 위한 규제”라며 “시장 조사 횟수를 늘리고 불시 점검에 나가 불법불량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정도의 강력한 처벌제도를 만드는 것으로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시행까지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세부 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업체가 뒤늦게 준비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따른 영업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현재 판매 중이거나 개발이 거의 완료된 제품 수만 따져도 수 백 개가 넘는다”며 “기존 상품에 새해를 맞아 출시될 신제품까지 합쳐 대표 모델과 파생 모델, 부품 등을 모두 표기하기 위해선 인력 낭비는 물론 영업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법제처 심사에 대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외에도 산적한 법안 심사를 위해 절차상 지연되고 있을 뿐 시행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조명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장에 타격이 없는 방향으로 개선해 갈 것”이라며 “업계 발전을 위해 불법불량 제품을 근절시키면서도 업계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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