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 건설 관련 추진 늦어질 우려
올해 통과 안 되면 내년에도 장담 못해

국정 혼란 상태가 지속되면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안이 올해 안에 국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폐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5월 고준위방폐물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지난 8월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마치고 최근 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국정 혼란 상태의 영향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산업부는 지난 30년간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마련하고자 부지확보 노력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결국 기존의 관리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새로운 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지난 5월 발표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에는 기본정책, 부지선정, 시설계획 투자계획, 국민이해증진, 기술개발에 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올해 관리 절차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사항들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절차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2024년이면 경수로 원전인 한빛원전의 사용후핵연료가 포화되는 상황에서 관리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절차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와 관련된 추진기구 출범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방폐장 건설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방폐장 유치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 설치도 절차법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가장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방폐장 부지 선정 방식도 확정할 수 없다. 정부는 5단계에 걸쳐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주민의사 확인 절차를 통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를 추진할 수 없는 것이다.

원자력계 한 전문가는 “관리절차법에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과 관련된 주요 실행방안이 담겨 있는데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전체적인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올해를 넘기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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