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11월 30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에서는 굵직굵직한 정책이 쏟아졌다. 업계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년 장기고정가격(SMP+REC) 계약제도의 도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 관련 투자와 보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20년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수명이 20년이라는데서 착안된 것으로 보인다. 한번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면 최소 20년은 발전소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발전사업자, 또는 민간투자자는 정해진 SMP와 REC의 합산가격으로 20년동안 말 그대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투자를 망설였던 금융권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 조달을 계획하는 사업자들에게도 이번 정책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20년동안의 수익률이 명확히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인색했던 많은 투자자들의 발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SS, 태양광 연계 발전소에 REC 가중치 5.0을 주는 정책과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1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ESS 설비를 구축할 때 향후 20년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현재 이미 투자에 대한 신호를 보이고 있는 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높다.

이제 문제는 수용성이다. 경제성을 강화하려는 정책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수용성 문제가 풀려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허가 문제라는 씁쓸한 목소리도 높다. 인허가와 관련된 비리와 분쟁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아직도 태양광발전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거나, 가축들이 수태를 못한다는 등 괴담도 여전하다. 하지만 태양광 모듈은 직류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 교류변환용 인버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가전제품 등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전자파보다도 미미하다. 태양광에서 반사되는 빛은 일반 유리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모듈이 대부분 태양을 향해 있기 때문에 지표면의 온도를 올린다는 것도 근거가 없다.

전국 35개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개발과 관련된 지침을 갖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제한규정을 개선하겠다는 지자체는 현재 7곳에 불과하다. 아파트 태양광 대여사업의 경우 관할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여사업자가 이 부서 저 부서를 전전하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오해를 푸는 노력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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