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SMP 합산 고정가격으로 20년 내외 장기계약 의무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20년 장기고정가격 계약제도를 도입한다.

신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의 발목을 잡았던 경제성 문제의 해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에 따르면 앞으로 발전공기업들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20년 내외에서 장기계약을 맺어야 한다.

가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원이었던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결정된다.

현행 3MW 이하의 태양광발전에 적용되는 판매사업자선정제도도 SMP+REC 고정가 입찰제도로 확대 개편된다. 입찰자격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해 태양광 거래시장에 경쟁요소를 강화한다.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과장은 “정부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고,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투자자와 금융기관은 불확실했던 신재생에너지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신제공 또한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SMP+REC 고정가격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입찰시장을 개설해 시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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