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인증서 발급 따른 비용과 불필요한 행정절차 불편
vs 조명시장 정화위해 반드시 수정 없이 통과돼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두고 조명업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예기간을 늘리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하는 등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새로운 안전관리제도다. 그동안 분리돼 있던 두 제도를 합쳐 안전관리 시스템의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하지만 내년 1월 28일 법 시행을 앞두고 조명업계가 새로운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불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박현주 전등기구조합 이사장은 “국표원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불량·불법제품의 시장 진입 근절과 사후단속 강화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유통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과 또다른 행정 절차로 인력이 낭비되는 등 업계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명업계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조항은 파생모델에 대한 추가 시험과 그에 따른 안전인증서 갱신 부분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한 해에도 수 십 개의 제품이 새로 출시되는데 이때마다 시험을 받고 안전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느냐”며 “국표원은 한번 등록하고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간편하게 갱신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부족한 인력을 인증에만 집중시키긴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조명 시장 정화를 위해서라도 이번 법안은 수정 없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조명업체 대표는 “기존 제도에서는 KS와 KC인증 간 허점을 이용해 대량의 중국산 불량·불법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전인증확인서를 받게 되면 통관 절차에서 임의 개조된 제품을 걸러내기 쉬울 뿐만 아니라 조사원들이 사후관리도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또 중요 부품을 임의 변경하는 행위를 처벌할 강력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불량·불법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안전인증 후 부품을 임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인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도 포함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리콜되는 제품 중에서도 설계 내용과 다른 제품을 유통시키는 비율이 가장 높았던 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지면 이 부분은 일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법안에 대한 일부 사항을 오해 했을뿐, 실제 우려와 법안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광희 국표원 연구관은 “제품별로 인증확인서를 받는게 아니라 모든 품목을 한 번에 정리해서 제출한다면 신규 발급비용 5만원이면 된다”며 “또 이번 시행령에는 안전과 무관한 부품을 명시해놨고 이 부분을 임의 교체한다하더라도 인증서를 추가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법안이 시행된 이후 시험수수료와 인증수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추측에 관해서는 “인증기관이 임의대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없고 2005년 이후 인증 비용이 1만원으로 고정돼 있는 만큼 업계가 우려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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