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5천만원 이상 입찰사업 구매규격 공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 본격 시행, 제한입찰 실적자격도 완화

앞으로 불공정한 스펙영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물품·용역사업에 대한 구매규격 공개를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물품·용역입찰의 사전규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사업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5일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특정 규격을 반영하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업체가 해당입찰 규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행자부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입찰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구매 규격서에 반영해 소수업체들이 수주를 독점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규격 반영에 따른 입찰 비리를 방지하고, 업체들이 입찰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본격 시행해 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상시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이 공동사업(단체표준인증, 공동상표, 특허권, 기술혁신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중기지원제도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특정규격이 입찰에 반영되지 않도록 유도해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고, 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이에 앞서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와 공사·용역·물품 계약의 지연배상금 감경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1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사업을 발주할 때 발주물량과 동일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만 입찰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자체 발주 사업을 낙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연배상금률은 지체일수 1일 당 1/1000(0.1%)로, 연이자율로 환산하면 36.5%에 달해 대가지급 지연이자(지자체 지정 금고의 대출 시 연체이자율 평균 10%)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시중 연체이자율(평균 10% 수준)과 계약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8% 정도) 등을 감안해 지연배상금률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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