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제 완화, 세제 지원 기대

신성솔라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원샷법’을 통한 사업재편 승인을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계열사 흡수합병에도 탄력이 붙었다.

신성솔라에너지·신성이엔지·신성에프에이는 19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이 완료됐다고 공시했다.

원샷법은 기업의 신속한 사업 재편을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지원을 해 주는 특별법이다.

합병할 세 회사는 서로 채무보증을 한 상태다. 이로 인해 각종 사업을 수주할 때마다 실제보다 재무위험이 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신성솔라에너지 측은 합병이 완료되면 채무보증문제가 해결돼 부채비율도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태양광제품 제조업체인 신성솔라에너지는 합병 이후 PERC형 태양광셀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반도체, 화학산업의 클린룸을 만드는 신성이엔지, 물류 자동화 전문기업 신성에프에이가 수행하던 사업부문을 유지하하며 스마트공장·스마트그리드 구축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한편 합병비율은 신성솔라에너지 1, 신성에프에이 1.9733179, 신성이엔지 1.9369683이다. 신주는 신성솔라에너지가 발행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11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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