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이달 중 시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조달청 내부지침도 마련, 제도활성화 기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토대가 이달 중 마련된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들과 소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0면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8월 행정예고된 이 개정안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 활용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세부적인 제도운영 방식과 조합이 공공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업체의 개수, 추천방식, 추천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 등이 담겼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는 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단체표준인증, 공동상표, 특허권, 기술혁신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협업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이 있을 경우 수요기관은 해당제품을 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 형태로 구매할 수 있는 중기지원제도다.

2015년 5월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2)(이하 판로지원법)’에 따라 도입됐으며,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04개 전체(금액제한 없음)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이외의 물품·용역(기재부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 사업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그동안 수요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구매를 추진할 때 판로지원법보다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 적용을 선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품을 구매해야 감사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의 제도 활용 실적이 12개 조합에서 28건(62억7000만원 규모)에 불과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협동조합들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법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 결과 행자부는 지난 9월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포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고, 기재부도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계약절차 안내 매뉴얼 작성 시 이 제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특히 정부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조달청도 이미 제도 활용을 위한 내부지침을 마련했다.

따라서 이달 중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개정안까지 본격 시행되면 조달청의 내부지침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에서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를 활용한 구매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기대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조합들도 5가지의 공동사업별로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인 방법이나 순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잘 된 모범모델들을 만들고, 후발 조합들이 이 모델을 따라가는 방법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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