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신규등록 금지 결의안 통과...법안 제정 여부에 관심 증폭

독일에서 2030년부터 디젤, 가솔린 등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의 신규 등록을 금지하겠다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독일 진보언론 슈피겔에 따르면 독일 연방 상원은 지난 8일 초당파적 합의를 통해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인증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30년 이후에는 전기차, 수소차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만 신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 자동차 제조 강국으로서 세계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러한 결정이 나오자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저물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법이 통과될 경우 독일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유럽연합(EU)의 승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16개 연방주에서 파견한 주정부의 대표(주정부의 각료나 공무원)로 구성된 연방상원에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독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600여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연방하원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독일 현지에서도 찬반여론이 뜨겁게 대립하고 있다. 녹색당은 결의안 통과에 대해 환영과 놀라움을 동시에 표현했다.

독일이 파리기후협약을 통해 2050년까지 CO² 배출량을 현재의 95% 감축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불가피해지는 자동차 산업재편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도 있다.

한편 10일 현재 슈피겔이 진행중인 설문조사에서는 11만여명의 응답자 중 50.7%가 법안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나타냈고, 15.6%는 2050년 이후 개정에만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응답자의 32.1%는 해당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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