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용평가위원회서 원자력과 석탄 조정계수 조정

올해 하반기에 적용되는 한전과 발전사간 투자보수율 격차인 정산조정계수가 바뀐다.

전력거래소는 28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고, 9월 9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와 10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 등을 의결했다.

지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정산조정계수는 발전자회사와 한전 간의 투자보수율 격차(1.05%p)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윤을 배분하고 있다.

소매요금인 전기요금이 정부로부터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 불균형 심화를 해소해야 해서 그동안에는 대체로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줄이고, 발전자회사의 이윤을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한전의 실적이 계선돼서 정산조정계수를 높이고, 발전사별로 설비 구성이 달라 회사별 석탄조정계수를 차등 적용했다.

이번 정산조정계수는 ▲국가유가 43달러/배럴 ▲환율 1119원/달러 ▲LNG열량단가 4만6136원/GCal ▲전력수요증감율 1.5% 등의 산정기준을 고려해 산정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의 경우 정산조정계수가 상반기 0.7191에서 하반기 0.9309로 0.2118 증가했다.

석탄은 ▲남동발전 0.5931→0.7035 (0.1104↑) ▲중부발전 0.6212→1.000 (0.3788↑) ▲서부발전 0.7712 → 0.7658 (-0.0054) ▲남부발전 0.7208→ 0.9472 (0.2264↑) ▲동서발전 0.7665 → 0.6322 (-0.1343)으로 변경됐다.

일반과 국내탄은 1.0으로 기존과 같았다.

회사별로 석탄 조정계수가 달라진 것은 상반기 결산결과와 발전기 정지 일정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당초 전망치보다 영업이익이 줄어든 회사의 정산조정계수는 높아졌고, 반대로 전망치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회사의 정산조정계수는 낮아졌다.

또 이날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5년 적용 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도 변경됐다.

할당배출권 기준가격은 1만6309원/톤, 상쇄배출권 기준가격은 1만4466원/톤으로 산정됐다.

할당배출권 기준가격은 한국거래소 현물가격(1만6309원)과 발전부문 현물시장(1만7307원), 장외시장(1만6500원) 중 가장 낮은 가격에서 결정돼 한국거래소 현물가격이 기준가격이 됐다.

상쇄배출권 기준가격도 한국거래소 현물가격(1만5599원)과 발전부문 현물시장(1만6334원), 장외시장(1만4466원) 중 가장 낮은 가격에서 결정됨에 따라 가장 낮은 장외사장 기준이 가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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