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이사장 김성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해 휴양시설 이용방법을 전면 개선한다.

우선 연간 2박3일이었던 조합원당 휴양시설 이용일수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요일 예약분에 한해서만 2일(2박3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토요일, 성수기(7∼8월), 연휴’ 예약분에 대하여 예약 취소 시 토요일 연간 이용일수 2일(2박3일)에서 차감토록해 예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조합원이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약일로부터 2일 이내에 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됨에 따라 다른 조합원에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은 이번 개선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조합원 편의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전기공사공제조합 고객민원센터 02-54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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