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별 50kWh 씩 확대, 한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
전체 2200만 가구서 3개월간 4200억원 요금부담 경감 기대

계속된 무더위로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한전이 하계 주택용 할인제도 시행 방안을 내놨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6일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를 통해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문을 공지했다.

한전은 이번에 시행하는 하계 주택용 할인제도를 통해 전체 2200만 가구에서 3개월간 4200억여원의 요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액의 19.4%, 연간 부담액의 5.2% 정도의 경감효과라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이번 하계 주택용 할인제도의 적용 대상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순수 주거용 가구다. 할인 대상은 검침일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검침일이 1일에서 12일 사이인 고객은 8~10월분, 다시 말해 7월 1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검침일이 15일부터 월의 마지막 날인 가구는 7~9월분, 실 사용기간이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기간 동안 사용한 요금을 할인 받는다.

이와 관련 한전은 각 검침일에 따라 가구별 전기 사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용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자 할인 적용기간을 구분했다고 밝혔다.

요금은 각 사용전력량 단계별로 50kWh씩을 추가하고, 현행 단가보다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를 적용하게 된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100kWh 이하가 기준인 1단계는 150kWh 이하까지 하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압요금(220V, 380V)의 경우 기본요금은 410원, 전력량 요금은 60.7원이 적용된다.

현행 101~200kWh인 2단계는 151~250kWh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요금은 910원, 전력량 요금은 125.9원이다.

251~350kWh를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 1600원에 전력량요금 187.9원이, 351~450kWh를 사용하면 기본요금 3850원에 전력량요금 280.6원이 각각 부과된다.

451~550kWh를 사용하면 기본요금은 7300원, 전력량요금은 417.7원이 된다. 마지막 구간인 550kWh초과 사용 시엔 기본요금 1만2940원에 전력량요금 709.5원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한전은 2013년 기준 여름철(7~9월) 도시가구 월평균 사용량인 342kWh를 사용한 경우엔 한 달에 1만2504원, 3개월간 3만7512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정에서 550kWh를 사용하는 경우 한 달에 3만8080원, 3달에 11만4240원으로 가장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1~550kWh까지의 기본요금 할인혜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551kWh 이상을 사용하는 가정은 한달에 3만2440원, 3개월에 9만7320원을 할인받게 된다.

한편, 한전은 이미 청구된 요금에 대해서는 익월분 요금 청구시 할인액을 소급해 정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침일별로 한 달 또는 2개월 분의 할인액이 소급·정산 될 수 있다.

또한 대가족이나 생명유지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는 351~650kWh 사용시 한 단계 낮은 사용전력량 구간의 요율을 적용해 할인 금액이 산정된다. 단, 할인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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