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실적신고 인정업체에 '일부인용' 의결
악의적 거짓실적 자진신고업체도 처분 건의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는 지난 12일 ‘제2차 실적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위원회 설립 후 처음으로 실적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A기업이 제기한 실적분쟁조정을 심의하고 피신청자인 B기업의 이중실적 신고가 인정된다고 판단, ‘일부인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B기업이 이중으로 실적을 신고한 것에 대해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백히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일부인용’에 해당한다고 뜻을 모았다. ‘일부인용’은 신청인의 신청사항에 대한 타당성이 일부 있고, 피신청인의 전기공사실적 중 일부가 허위임이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사항이다.

또 위원회는 이날 거짓 실적을 숨기면서 입찰에 참여하다 자진 신고형태로 신고한 17개 기업의 대한 처리방안도 협의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이를 위원회에 상정한 이유에 대해 “2014년 5556개사의 4개년도(2009~2012년) 실적을 재검증해 거짓 실적이 적발됐거나 자진 신고한 업체에 대해 회원 징계 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에 처했을 뿐 형사 처분 등의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들 기업은 재발 방지 각서까지 쓰고도 거짓 실적을 숨긴 채 입찰에 참여하다 올 들어 자진 신고 형태로 거짓 실적을 신고했고 이는 업계 자정 노력과 회원 화합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을 악용한 행태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4개 기업에 대해서는 회원 징계,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조치 및 발주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또 나머지 13개 기업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미함 등을 감안해 회원 징계,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결했다. 이같은 회원 징계결정은 중앙회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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