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O협회는 2016년 1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5년에 체결해 2015년 12월에 준공된 ESCO사업이거나, 2016년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성과보증,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계약을 체결해 2월 말 기준 준공된 ESCO사업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기한을 놓쳐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업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마감기한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출서류 안내는 협회 사무국(02-2081-2168, 2173)이나 홈페이지(www.es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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