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전국적 배출권거래제 도입 예고. EU 가격정상화 대책 내놔
14~15일 '기후위크 2015'...5년 내 전세계 탄소시장 활성화 전망

중국과 미국이 향후 5년 내에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시장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배출권의 가격폭락으로 쓴맛을 본 유럽연합(EU)도 가격 정상화를 위한 대책들을 속속 내놓고 있어,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는 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의 자체 투자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 배출권이 남을 경우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부족한 수량은 시장에서 사올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현재 전세계 40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12% 정도로, 국내에서도 발전업종을 포함한 525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정작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지 않아 그간 시장이 파편화돼 있었다. 특히 2005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EU에서 배출권 가격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 주최로 열린 ‘기후위크2015’에서 박찬종 국제배출권거래제협회(ITEA) 이사는 이같은 우려에 선을 그었다.

박 이사는 “현재 중국은 배출권거래제의 전국 시행에 앞서 2개성, 5개 도시에서 지역 단위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2017년부터는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된다”며 “중국은 60억t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되는 세계 최대의 탄소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8월 청정발전계획(CPP)을 확정한 미국 역시 전국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에 따르면 각 주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한다”며 “계획 수립에 실패할 경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야하기 때문에, 청정발전계획은 사실상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배출권거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유럽은 배출권 가격 정상화를 위해 MSR(Market Stability Reserve)이라고 부르는 재고물량 조정제도를 시행하기로 최근 확정했다. MSR은 배출권 수량이 기준 이상일 경우 회수하고, 기준 이하일 경우 일정부분 시장에 재투입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된다.

박 이사는 “2019년부터는 유럽에서도 배출권 가격이 서서히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럽 배출권 시장의 3배 규모인 중국과 미국에서도 시장이 형성되면 2020년은 전세계 배출권 시장이 활기를 띄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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